제품보증서 일부 개정의 건
2026. 03. 17
당사 제품보증서 내 보증 규정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(품목별 해결 기준)의 보상 내용 중,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
발생한 성능,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,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'부품보유기간에 한정하여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%를 가산하여 환급'하는 기준을 적용해왔습니다.
이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반영하여 당사 제품보증서 무상서비스 항목의 보상 내용을 정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존 보유 기기 소유 고객님들께도 동일한 개정 기준이 적용됩니다.
변경된 보증 규정은 공지사항 첨부파일,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도리코가 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