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D 프린터 보증규정 수정안내의 건

등록일 2024-07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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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에서 판매한 3D 프린터의 보증 규정 중 일부 수정 사항이 발생하여 안내드립니다.


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 9조 2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판매한 3D 프린터는 유사품목인 PC 주변기기와 동일 기준을 적용합니다.

따라서 해당 품목의 A/S 및 일반 부품의 보유 기간은 일반 프린터와 동일한 "제품 단종 후 4년 보유"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.


이에 따라, 사용설명서 제품보증서의 부품 보유기간은 단종 후 4년으로 정정함을 안내드립니다. 


감사합니다.